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긴급돌봄 지원사업 안내

7jo-until2030 2025. 3. 14. 09:00

긴급돌봄 지원사업 안내

갑작스러운 질병, 부상, 또는 주 돌봄자의 부재(사망, 입원 등)로 인해 돌봄 공백이 발생했을 때, 긴급돌봄 지원사업을 통해 신속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. 이 제도를 통해 돌봄이 필요한 국민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.

 

 

지원 대상

긴급돌봄 서비스는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국민에게 제공됩니다.

  • 주 돌봄자의 부재, 질병, 부상 등으로 인해 긴급하고 일시적인 돌봄 지원이 필요하지만 기존 공적 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경우
  • 세 가지 요건 충족 필수: ① 긴급성(예상치 못한 위기 상황), ② 돌봄 필요성(독립적 생활이 어려운 경우), ③ 보충성(다른 공적 돌봄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경우)

 

주요 지원 사례

  • 급성 질환, 부상 등으로 독립적 생활이 어려운 경우
  • 병원 퇴원 후 일시적 돌봄이 필요한 경우
  • 주 돌봄자의 사망, 입원, 장기 부재로 돌봄 공백이 발생한 경우
  • 노인·장애인 돌봄 서비스 신청 후 대상자 선정까지의 대기 기간 동안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
  • 복지 사각지대 발굴 과정에서 긴급돌봄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

※ 일반적인 아동 양육, 자연재해로 인한 주거 불안정, 학대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
 

 

서비스 내용

  • 재가 방문형 돌봄 서비스 제공
    • 일정 자격을 갖춘 제공인력이 대상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기본 돌봄(가사, 이동 지원) 및 방문목욕 서비스 제공
    • 방문목욕 서비스는 일부 시·도에서 제공
  • 지원 시간: 최대 72시간 내 지원 (하루 최대 8시간까지 가능)
    • 기본 이용 단위는 1시간 이상, 30분 단위로 추가 이용 가능
    • 지자체장이 인정하는 경우 최대 30일 추가 지원 가능
  • 서비스 가격: 노인장기요양보험 단가 기준으로 책정 (야간 돌봄의 경우 지자체별 추가 지원 가능)

 

신청 방법

  1. 방문 신청: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본인 신청
  2. 대리 신청 가능: 친족(배우자, 8촌 이내 혈족, 4촌 이내 인척), 법정대리인, 이해관계인이 신청 가능 (위임장 필요)
  3. 전화 신청: 담당 공무원이 신청서 대리 작성 후 유선 동의 후 접수 가능
  4. 온라인 신청: 복지로 홈페이지(bokjiro.go.kr)에서 신청 가능

 

처리 절차

  1.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: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
  2. 대상자 통합 조사 및 심사: 신청자의 돌봄 필요도를 평가(상·중·하로 구분)
    • '상' 판정 시 대상자로 선정
    • '중' 판정 시 긴급돌봄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예외적으로 승인 가능
    • '하' 판정 시 지원 불필요 결정
  3. 대상자 확정: 심사 후 지원 대상자 선정
  4. 서비스 제공: 긴급돌봄 서비스 제공기관을 통해 서비스 지급
  5. 서비스 사후 관리: 행정복지센터에서 지속 관리

 

긴급돌봄 서비스 유의사항

  • 서비스 제공 여부는 거주 지역별 사업 추진 여부에 따라 다를 수 있음
  • 소득 기준 없이 지원 가능하나,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 부담금 차등 부과
  • 지원 한도 및 시간은 지역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사전 문의 필요