
정부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을 위해 ‘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’을 시행합니다. 이 지원을 통해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생활을 돕고자 합니다. 월 최대 20만 원, 총 480만 원까지 지원되는 이번 제도의 신청 방법과 지원 기준을 확인하고 놓치지 말고 신청하세요!
※ 지원 대상
- 연령 조건: 19세~34세 독립 거주 무주택 청년
- 소득 기준:
- 청년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% 이하
- 원가구(부모 포함)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% 이하
- 예외 대상:
- 30세 이상, 혼인(이혼 포함), 미혼부모 청년 등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원가구 소득 미고려
※ 제외 대상
- 주택 소유자(분양권, 입주권 포함)
- 직계존속, 형제자매 등 2촌 이내 혈족이 소유한 주택을 임차한 경우
- 공공임대주택 거주자
- 국토부 및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다른 청년월세 지원을 수혜 중인 경우(수혜 종료 후 신청 가능)
※ 선정 기준
1. 청년가구 소득 및 재산 기준
- 소득: 기준 중위소득 60% 이하
- 재산: 총재산가액 1.22억 원 이하(일반재산 + 자동차가액 - 인정 부채)
2. 원가구(부모 포함) 소득 및 재산 기준
- 소득: 기준 중위소득 100% 이하
- 재산: 총재산가액 4.7억 원 이하
※ 지원 내용
- 월 최대 20만원 지원(최대 24개월, 총 480만 원)
- 실제 납부하는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(임차보증금, 관리비 제외)
- 주거급여 수급자는 주거급여액을 제외한 차액 지원
- 방학 등으로 수급기간이 연속되지 않아도 총 24개월 지원 가능
※ 신청 방법
- 온라인 신청: 복지로(bokjiro.go.kr)에서 신청 가능
- 방문 신청: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
-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,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 신청 가능
-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지참 필수
온라인 신청 절차
- 복지로 접속 → 로그인 → 복지서비스 신청 →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선택 → 신청 완료
※ 처리 절차
-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– 지자체에서 신청 접수
-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– 소득·재산 검토
- 지원 대상 확정 – 최종 심사 후 지원 결정
- 월세 지원금 지급 – 청년 본인 계좌로 입금(압류방지 통장 사용 불가)
- 이의 신청 가능 – 지원 대상 제외 시 이의 신청 접수 가능
- 사후 관리 – 지원 대상자의 상황 변화 확인
※ 유의 사항
- 신청 전에 지원 대상 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세요.
- 지원금은 청년 본인 계좌로 지급되며, 대리인 계좌로 입금 불가합니다.
- 월세 지원은 임차보증금과 관리비를 제외한 실 납부 월세 기준입니다.
- 지원 기간 내 사용하지 않을 경우 지급 중단될 수 있습니다.
- 신청 시 소득·재산을 증빙할 서류를 사전에 준비하세요.
※ 마무리
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‘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’은 2025년 한시적으로 운영됩니다. 지원 대상 요건을 확인하고 신청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! 더 자세한 사항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.
'유용한 정보' 카테고리의 다른 글
자립준비청년(보호종료아동) 자립정착금 지원 안내 (1) | 2025.03.13 |
---|---|
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: 심리상담 바우처 혜택 총정리 (1) | 2025.03.10 |
2025 청년문화예술패스 신청 안내! 공연·전시 관람비 최대 15만원 지원 (0) | 2025.03.09 |
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: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돕는 중요한 지원 (4) | 2025.03.07 |
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: 신청방법 및 혜택 총정리 (3) | 2025.03.06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