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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이란?
최근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정부는 국민의 정신건강을 지원하기 위해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. 이 사업은 우울, 불안 등으로 인해 심리상담이 필요한 국민들에게 전문적인 심리상담 서비스 바우처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. 이번 글에서는 지원대상, 신청 방법, 서비스 내용 및 혜택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.
※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
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의 대상자는 우울, 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심리상담이 필요한 국민입니다. 아래 기준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
선정 기준
- 정신건강복지센터, 대학교 상담센터, 청소년상담복지센터, Wee센터/Wee클래스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받은 자
- 필요 서류: 기관에서 발급하는 의뢰서 (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)
- 정신의료기관에서 우울, 불안 등의 문제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받은 자
- 필요 서류: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또는 한방신경정신과 한의사가 발급하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 (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)
- 국가건강검진에서 정신건강검사(우울증 선별검사, PHQ-9) 결과 **중간 이상 우울(10점 이상)**으로 확인된 자
- 필요 서류: 신청일 기준 1년 이내 국가 일반건강검진 결과서
-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
- 필요 서류:
-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: 보호종료확인서
- 보호연장아동: 시설재원증명서 또는 가정위탁보호확인서
- 필요 서류:
- 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연계 시범사업을 통해 의뢰된 자
- 필요 서류: 해당사업 지침의 별지 제4호 연계의뢰서 (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)
※ 서비스 내용 및 혜택
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을 통해 제공되는 서비스는 총 8회, 1회당 최소 50분 이상의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입니다.
지원기간
- 바우처 생성일로부터 120일간 유효 (연장 불가)
- 당해 연도 내 1회만 신청 가능 (재신청 불가)
서비스 유형 및 비용
- 1급 유형 (1회당 8만 원 지원)
- 정신건강전문요원 1급
- 청소년상담사 1급
- 전문상담교사 1급
- 임상심리전문가
- 상담심리사 1급
- 전문상담사 1급
- 2급 유형 (1회당 7만 원 지원)
- 정신건강전문요원 2급
- 청소년상담사 2급
- 전문상담교사 2급
- 임상심리사 1급
- 상담심리사 2급
- 전문상담사 2급
본인 부담금
본인 부담금은 소득 수준에 따라 달라집니다.
- 기준 중위소득 70% 이하: 0%
- 기준 중위소득 70% 초과 ~ 120% 이하: 10%
- 기준 중위소득 120% 초과 ~ 180% 이하: 20%
- 기준 중위소득 180% 초과: 30%
-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,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, 법정 한부모가족: 본인 부담금 0%
소득 기준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.
※ 신청 방법
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은 온라인 및 오프라인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.
1. 방문 신청
- 주민등록상 거주지 또는 실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(구 주민센터, 동사무소)에서 신청
2. 온라인 신청
- 복지로 홈페이지 (bokjiro.go.kr)에서 신청 가능
- 신청 경로: 복지로 로그인 > 서비스 신청 > 복지서비스 신청 > 복지급여 신청 >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
3. 이의 신청
- 신청 결과에 대한 이의 신청은 결정 결과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관할 보건소에 방문하여 신청 가능
※ 처리 절차
-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: 행정복지센터에서 서비스 신청 접수
- 대상자 조사 및 심사: 거주지 읍면동에서 조사 및 심사 진행
- 대상자 확정: 보건소 사업 담당 부서에서 지원 대상자 결정
- 서비스 제공: 보건소 담당 부서에서 바우처 지급
- 사후 관리: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정신건강 상태 관리
※ 결론
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은 정신건강이 어려운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중요한 제도입니다. 심리상담이 필요하지만 비용 부담으로 고민하는 분들은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.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니, 놓치지 말고 혜택을 받아보세요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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