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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립준비청년(보호종료아동) 자립정착금 지원 안내

7jo-until2030 2025. 3. 13. 08:00

※  자립준비청년(보호종료아동) 자립정착금 지원 안내

아동복지시설이나 가정위탁 보호를 받다가 퇴소 또는 위탁 종료되는 청년들이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자립정착금이 지원됩니다. 정부의 지원 제도를 통해 경제적 부담을 덜고, 안정적인 미래를 계획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.

 

 

※  지원 대상

자립정착금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.

  • 만 15세 이후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가 조기 종료된 청년 (단, 『아동복지법』 시행(2022.9) 이후 만 18세가 된 자부터 적용)
  • 만 18세 이후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(보호종료아동)

해당 기준에 부합하는 모든 청년들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 

 

※  지원 금액 및 서비스 내용

정부는 모든 지급 대상자에게 최소 1,000만 원 이상의 자립정착금을 지급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. 이는 지자체 재원으로 운영되는 지방이양사업으로, 지역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거주 지역의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 

 

※  신청 방법

자립정착금 신청은 거주지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을 통해 진행됩니다. 필요 서류와 신청 절차를 미리 확인하여 원활하게 신청하시길 바랍니다.

 

 

※  처리 절차

  1.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: 신청자는 거주지 시·군·구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.
  2.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: 시·군·구에서 신청자의 자격 요건을 조사하고 심사합니다.
  3. 대상자 확정: 심사 결과에 따라 지원 대상자가 결정됩니다.
  4. 서비스 지원: 지원 대상자로 확정되면 자립정착금이 지급됩니다.
  5. 서비스 사후 관리: 이후에도 행정복지센터에서 지원 대상자의 상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합니다.

 

※  자립정착금 신청 시 유의사항

  •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서만 신청할 수 있으며, 온라인 신청은 현재 불가합니다.
  • 신청 후 심사 과정에서 추가 서류 제출을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.
  • 지급 금액과 지원 기준은 거주 지역별로 다를 수 있으므로 사전 문의가 필요합니다.

 

※ 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추가 지원 제도

자립정착금 외에도 보호종료아동을 위한 다양한 지원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.

  • 자립수당 지원: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하여 생활 안정을 돕습니다.
  • 주거 지원: 전세임대주택, 공공임대주택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.
  • 교육 및 취업 지원: 학업을 지속하거나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됩니다.

자립준비청년들은 이러한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. 더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관련 기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길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