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부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을 위해 ‘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’을 시행합니다. 이 지원을 통해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생활을 돕고자 합니다. 월 최대 20만 원, 총 480만 원까지 지원되는 이번 제도의 신청 방법과 지원 기준을 확인하고 놓치지 말고 신청하세요! ※ 지원 대상연령 조건: 19세~34세 독립 거주 무주택 청년소득 기준:청년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% 이하원가구(부모 포함)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% 이하예외 대상:30세 이상, 혼인(이혼 포함), 미혼부모 청년 등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원가구 소득 미고려 ※ 제외 대상주택 소유자(분양권, 입주권 포함)직계존속, 형제자매 등 2촌 이내 혈족이 소유한 주택을 임차한 경우공공임대주택 거주자국토부 및 지자체에서 ..